재무회계 p.160 24번
연수합계법, 정액법에서는 취득원가-잔존가치 인데
매년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 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구하나요?
20x3년 감가상각비는 (120만원)/3년 아닌가요??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의 변경이 있으면 전진법을 적용하므로 남은 장부금액에서 새로 출발합니다.
감가상각비를 빼고 구한다가 아니며 남은 장부금액을 새출발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