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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이승준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재무회계 p.160 24번 

연수합계법, 정액법에서는  취득원가-잔존가치 인데

매년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  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구하나요?

20x3년 감가상각비는 (120만원)/3년 아닌가요??

 

댓글 1
관리자 2024-02-17 16:36:40
[답변]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의 변경이 있으면 전진법을 적용하므로 남은 장부금액에서 새로 출발합니다.

감가상각비를 빼고 구한다가 아니며 남은 장부금액을 새출발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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