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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재 172페이지의 금지되는 특별이익 7번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행사의 포기와 관련하여

보험계약법에서 대위 청구권은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대위청구권 행사의 포기가 보험계약자의 특별이익과 관련되나요?

이미 보험금을 준 순간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아니게 되면 대위청구권 행사의 포기가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박소연 2024-02-11 20:08:50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담당 박소연입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은 말씀하신대로 보험금 지급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가 맞습니다.
다만, 보헙업법 제98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은 가해자(제3자)에게 이득이 되기 이전에1)각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그 권리를 대위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상법 제682조)

**한편, 질문주신 보험업법의 법조문은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의 권리인 청구권대위권을 보험자가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이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에서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중이득(특별이익)을 얻게 되고, 이는 손해보험의 공리인 이득금지원칙을 침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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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주: 엄밀히 말하면 제3자는 이득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때 '만일' 이득을 얻게 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봐야 할 뿐입니다.


질문이 해결되셨을까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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