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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2024 보험계약법 제4장 P231의 공동해손분담가액 산출방법 및 보험자 분담액 관련 보충학습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30 페이지의 예시에서 보면, 위험으로 인해 A의 화물을 바다에 투척하고, A의 손해액 1억원에 대해 각 하물 소유자들은 500만, 선박소유자는 5천만원의 공동해손분담액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A의 보험자는 A에게 보험금 1억을 먼저 지급한 뒤, A의 부담액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적하보험자로부터 500만 * 9 = 4500만, 선박보험자로부터 5천만원의 공동해손분담가액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같은 논리를 231페이지의 보충학습 내용에 적용하여 보충학습 10번 항목까지 동일하게 얻었습니다.

 

그러면 A의 보험자는 기존의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에게 발생한 손해 1.8억 중 1억원의 보험금을 먼저 지급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1번 항목의 ㄱ), 이 이후의 사항이 질문 사항인데,

 

1.A의 화물 손해액 중 A가 부담하는 공동해손분담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6억 - 1.8억 = 4.2억)에 대해서는 선박/B/C의 보험자들이 A에게 각각 3억/6천만/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이 경우, A의 보험자는 A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1억 8천보다 적은 금액인 1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다른 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가지는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1 20:22:5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질문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질문 2번에서 A보험자는 1억원만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1억원을 A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결국 A는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다른 보험자들로부터 4억2천을 받아 결국 5억2천을 받습니다. 나머지 8천만원은 자신의 손해액으로 남게 됩니다.

상기 사례에서 선적할 당시의 보험가액은 1억인데 양륙항에서의 보험가액은 6억이라는 설정은 현실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금액이 아니라 보험가액까지 보상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례를 들은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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