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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계속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계약자는 연체된 계속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하면 부활시킬 수 있는데

부활된 보험계약의 효과는 부활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게 이해가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부활하는 기간까지는 보장 받는 것이 없으므로 부활 시점부터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 생각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1 20:38:2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부활은 그 효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해지된 종전의 보험계약이 새로운 보험계약보다 더 보장내용이 좋아서 그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나이의 경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어렵거나 보험료의 부담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입니다.

만약, 생명보험등에서 사망시 3억원, 20년 납입, 보험기간 30년, 보험료 매월 10만원인 상품을 가입한 경우
5년 납입하고 미납으로 실효되었는데
2년 경과 후 다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더니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오히려 2년치 미납 보험료 240만원과 약정연체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종전의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엄밀히 분석하면, 해지 후 부활 전까지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받는다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지만
해지 후 부활 전까지는 종전의 보험계약이 제대로 유지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보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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