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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판례집 58페이지 상단 2) 내용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전 56페이지에 판례에서는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는 명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한 것은 배제하고 설명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풍족하고 행복한 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1 21:30:4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보면, 면책사유가 되는 사항은 대부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는 경향입니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 가족의 구체적인 범위, 부부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 부부의 범위에 법률혼만이 포함되는지 사실혼관계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까지는 설명할 내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서 가족만 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만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그 때 가족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 범위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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