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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장은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조금은 시험 외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인터넷(또는 보험연구원 자료)에서 위험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저축보험료는 생사와 무관한 해지.만기환급금 재원으로 구분하며

특히 순수보장성보험은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보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는 최신보험수리학 교재의 설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1)

최신보험수리학 기준으로 준비금은 보험금 / 환급금 지급의 재원이며

위험보험료는 (보험금-적립금) 초과액을 위한, 저축보험료는 차년도 준비금 적립을 위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준비금 적립에 사용되는 저축보험료는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도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2)

위의 설명대로 순수보장성 장기상품이 위험보험료로만 이루어진 경우,

최신보험수리학에서 정의하는 준비금 적립이 불가능한데, 장기상품에서 준비금이 없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에 서술된 위험/저축보험료의 의미와 최신보험수리학의 위험/저축보험료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장은우 2024-02-14 01:26:32
안녕하세요.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1) 그래서 저축보험료는 미래 환급을 위한 저축부분과 미래 보험금 보장을 위한 보장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서로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부분과 보장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의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는 저축부분의 순보험료와 보장부분의 순보험료로 보시면 됩니다. 순수보장성보험은 저축부분이 없고 보장부분으로만 구성된 보험입니다. 보장부분에도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있고 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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