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47페이지의 2. 보험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 중에 7번 조항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보험중개사와 보험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 규정이 동일하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보험업법 제90조제2항제7호>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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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편찬과정에서 '중개사'가 '대리점'으로 입력된 오류가 있던 것 같습니다.ㅜㅜ
추가자료에 수정사항 반영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