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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내용에서, '불요식'과 '부합계약'의 개념을 함께 이해할때 모호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불요식은 일정한 형식에 따를 필요가 없는것이고, 부합계약의 경우 편의를 위해 미리 정형화된 약관을 만든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정형화된 약관이라는 것이,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불요식은 일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는것이 아니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니, 불요식에 따라 일정한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부합계약성(일정한 형식을 따르는 특성)을 띈다로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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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1 21:46:3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요식행위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약서를 작성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등 서면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불특정 다수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므로 부합계약성을 갖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아니라 개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남대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개별약정으로 체결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서 부합계약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보험계약이 그런 특성을 가진다는 의미이지 모든 보험계약이 그러한 법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불요식 계약),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 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부합계약) 이라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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