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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판례강의 책p.142 28번 판례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해당 판례에서 아버지의 배상책임 보험에서 운행자가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었는데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들도 친족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인건가요??

그렇다면 피보험자(아들)의 중대한 과실로써 면책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명피보험자(아버지)의 승인여부를 가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1 22:13:4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아직 운행자성이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와 달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피보험자동차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그러므로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운행자성이 인정되므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한편, 아들은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데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는 무면허운전이라고 하여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면책이라는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중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아버지가 묵시적으로 승인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무면허면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아들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아들의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자는 제3자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들의 사고는 중대한 과실은 될지언정 일부러 사고를 야기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므로 책임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도 보상하고 아울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비록 아들이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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