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외여행실손 국내담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내담보에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의사는 해외의료기관 의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내 의료기관의 의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쪽이든 상관없나요?
추가질문
노후실손의 중복통원에 공제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표준형처럼 각각 1회로보되 공제금액 높은거 한번만 적용한다는 내용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노후실손 중복통원시 각각 3만원씩 공제하는지 3만원 한번만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은
(1) 해외형
(2) 국내형 이렇게 구분됩니다.
질문하신것처럼 국내형 담보이므로 국내의료기관에서 30일내에 의사의 치료 개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의료기관 및 국내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노후실손
공제금액의 적용은 기본형과 같습니다. 공제금액은 가장높은 공제금액 1회만 공제합니다.
(P.467 참조)
통원의 경우 우선공제금(3만원)을 비급여에서 먼저 1회만 공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70% 급여본인부담금은 80%를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