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기출 <가입사항> LPG의무 + 시소유 임의 2건
<손해액 합 2억4천+위자료 / 피해자 과실 50% 상계 시 손해액 1억7천만>
- 풀이에서,
LPG배책은 소비자 과실 상계 불문이므로 한도액 8천만 전액 지급
임의배책에서, 초과손해액 9천만원에 대해서 독립책임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의무배책 한도액 8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라서 문제는 없는데
만약,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8천만원보다 적다면??
예를 들어, 과실상계 전 손해액은 1억인데,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5천이라면??
LPG배책은 소비자과실 불문하고 한도 내 보상이므로, 의무배책 지급보험금은
min(손해액 1억, 한도 8천만) = 8천만원 지급이 될테고
이렇게 되면 임의보험에서 지급할 금액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