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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총정리 148페이지 기출문제 풀이 질문입니다

2015 기출 <가입사항> LPG의무 + 시소유 임의 2건 <손해액 합 2억4천+위자료 / 피해자 과실 50% 상계 시 손해액 1억7천만> - 풀이에서, LPG배책은 소비자 과실 상계 불문이므로 한도액 8천만 전액 지급 임의배책에서, 초과손해액 9천만원에 대해서 독립책임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의무배책 한도액 8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라서 문제는 없는데 만약,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8천만원보다 적다면?? 예를 들어, 과실상계 전 손해액은 1억인데,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5천이라면?? LPG배책은 소비자과실 불문하고 한도 내 보상이므로, 의무배책 지급보험금은 min(손해액 1억, 한도 8천만) = 8천만원 지급이 될테고 이렇게 되면 임의보험에서 지급할 금액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 1
강효선 2020-07-15 11:49:11
안녕하세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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