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및 문제풀이 강의자료 p197 2018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상속후공제설에 따라
만약 장례비가 500만원 주어졌다면
배우자
상속 : 500만원* 1.5/2.5 =300만원
공제 : 300만원- 1200만원(장의비)=0원
자녀 200만원
으로 EL에서 200만원 추가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속후공제는 사망일실과 유족급여 간에 발생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민사상 장례비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을 지출한 자가 청구권을 갖습니다.또한 산재에서도 실 부담자에게 지급하니 결국 동일하겠죠.따라서 손익상계해도 추가로 나갈 금액이 없습니다.재해보상 장의비가 더 많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