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300만원은 보상대상의료비이고
60만원은 이 300만원의 20%인 자기부담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정전(2016년 이전?) 약관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고 비례보상을 하였는데..
이렇게 하게되면 300만원을 비례보상하다보니 자기부담비율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의 경우, 보상대상의료비가 300만원이 발생되면 300 x 80%인 240만원을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는데
실손에 2건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한회사로 부터 300 x 1/2 = 150만원, 다른회사로 부터 300 x 1/2 = 150만원을 받게 되므로 자기부담부분이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되어 실손의료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 극단적으로 말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여 보상책임액은 보상대상의료비에서 자기부담비율 20%를 차감한후 비례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관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교재 p.395 "실손의료보험의 용어정의" 를 보시면...
보상책임액은 보상대상의료비에서 피보험자부담 공제액을 차감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300만원은 보상대상의료비이고
60만원은 이 300만원의 20%인 자기부담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정전(2016년 이전?) 약관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고 비례보상을 하였는데..
이렇게 하게되면 300만원을 비례보상하다보니 자기부담비율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의 경우, 보상대상의료비가 300만원이 발생되면 300 x 80%인 240만원을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는데
실손에 2건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한회사로 부터 300 x 1/2 = 150만원, 다른회사로 부터 300 x 1/2 = 150만원을 받게 되므로 자기부담부분이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되어 실손의료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 극단적으로 말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여 보상책임액은 보상대상의료비에서 자기부담비율 20%를 차감한후 비례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관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문제는 작년에 출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