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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풀이반 148p문제 (LPG특약(의무)+시소유(임의+임의)) 문제 풀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LPG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은 피해자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금 산정시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산출하는데,

문제풀이에서는 과실상계(50%)를 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한도내 지급하여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문제와는 다르게 만약,

피보험자가 LPG특약(의무, 부상n급 한도 1000만)+시소유(임의, 1인당 3000만)가입 후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손해액이 3000만원이고, 과실이 50%가 있다고 한다면

LPG특약에서 min[3000(손해액), 1000(한도)]=1000만원 지급

시소유에서 min[1500만(3000에서 과실상계50%한 손해액)-1000만(LPG에서 지급한 손해액), 3000만(1인한도)]=500만 지급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1
강효선 2020-07-10 11:55:59
안녕하세요. 어차피 한도액보다 손해액이 훨씬 커서 상계해도 8000이 다 나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구요.
아래질문은 이해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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