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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원석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로운입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교제에 상해특약 부분에서는 새로운입원의 개념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나누어져 생명보험에만 언급되어있고 질병특약부분에서는 구분없이 나와있는데 새로운입원은 손해보험의 상해입원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댓글 1
정원석 2020-07-10 14:24:59
안녕하세요. 정원석입니다.

이 담보를
손해보험에서는 입원일당이라고 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입원급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손해보험은 아시겠지만 상해를 기원으로 상품이 발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질병을 모태로하여 상품이 발달되어 왔지요.

그러하다보니
손해보험사 에서는 하나의 상해 당, 입원일당을 180일까지를 기준으로 1회만 지급하는 전통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0일을 지속적으로 입원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입원은 의사의 지도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인데 180일을 넘어 입원한다는 것은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여겨 집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상해로 인하여 180일을 넘어서 치료한다는 것은 상태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는 것 또는 고정된 상태의 유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에서는 질병을 근거로하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서 생명보험은 120일을 한도로 하면서 120일이 지나는 날부터 18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되고 180일을 넘겨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다시 보장이 개시됩니다.

쉽게 말해 손해보험은 180일까지 1회!
생명보험은 120일 한도 180일 경과하면 계속 보장!

그런데 근래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둘다 양자측의 상품들을 모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전통적 보상방식에서 벗어나 120일 한도 내지는 180일 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엄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만일 이러한 문제가 출제 된다면 반드시 지급방식이나 한도에 대해 규정을 제시할 것이니 제시되는 자료를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예 )
(1) 상해입원일당 10,000원(1일/180일 한도)
(2) 질병입원일당 10,000원(4일/120일 한도)

위 (1)은 상해의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1일당 10,000원을 입원 첫날부터 180일까지만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위 (2)는 질병의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1일당 10,000원을 3일 공제하고 4일째부터 12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1)의 경우에는 1회만 지급하지만, (2)의 경우에는 동일질환으로 120일까지(엄밀히 말하면 123일부터) 보장하고 123일부터 180일이 넘어서 입원한 경우에는 동일질환이지만 새로운 입원으로 봐서 3일공제하고 다시 120일까지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은 그러하고,
입원일당(입원급여금)을 계산할때는 제시된 조건을 보고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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