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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이승준 강사님께 질문합니다

재무회계 제 13장 금융자산 뮨제 2번, 3번, 9번에 대한 복합 질문입니다. 9번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는 경우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책 366쪽에서도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긴손익(처분손익)으로 재분류한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2번 3번을 풀이하실 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시에 수수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처분손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처분시까지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처분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관리자 2024-02-17 16:34:59
[답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채무상품이냐 지분상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상품은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조정하며 지분상품은 금지합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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