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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재 320페이지 해산후 강제관리와 관련하여 3번째 줄에 '보험업법 제 158조의 규정과 달리'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 제148조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며 법 제158조는 해산 이후에 보험금 지급과 반환에 관한 규정이지 보험계약의 이전과는 관련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ppt에 있던 계약 이전 결의시 제한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말도 158조 규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 같기는 한데 148조와 158조 두 규정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박소연 2024-02-16 16:36:54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담당 박소연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법조문을 보면,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생략)

이렇게 제161조의 해산후 강제관리 규정은
준용의 준용 조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해석하면, (조금 길어지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 이때 금융위원회의 자산관리 명령이 있으면서 + 보험회사가 해산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이전 결의를 한 경우에는 / 관리를 받는 동안 보험계약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보험계약이 이전되므로 결과적으로 해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강제관리 + 보험금 이전 계약 결의 => (3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뿐만아니라 그 이후이든, 또는 어떠한 사유이든)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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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의 금융위원회의 강제관리가 들어갈 경우에, 그 후(해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이전되었음에도,
오로지 해산 후 3개월 이내의 보험금만 지급되어야하는 건가????? 제158조에 따르면 그래야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에 대한 해결(제161조제2항이 제148조제2항을 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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