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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장은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에 관련하여 질문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저축부분 / 보장부분 각각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를 가질 수 있다고 답변주셨는데

 

(저축부분의 저축보험료 및 위험보험료, 보장부분의 저축보험료 및 위험보험료)

 

그렇다면 준비금 자체가 저축부분/ 보장부분으로 나뉘어 적립되며

 

만약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면 [저축부분 준비금 + 보장부분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고

 

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도래시 [저축부분 준비금]을 재원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이 경우 보장부분 준비금은 보험사의 수익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장은우 2024-02-16 19:38:56
안녕하세요.
사고 발생 시에는 보장부분 준비금을 재원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약관에 저축부분 준비금을 환급하는 지급규칙을 둡니다. 이 경우 보통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기 시에는 저축부분의 준비금을 재원으로 환급금이 나가며 보장부분의 준비금은 0원이 됩니다.
만약 중도해지 시에는 저축부분의 준비금과 보장부분의 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하여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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