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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판례집 128쪽에 나오는 우울증으로인한 자살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유족이 유족 보상금을 신청하여 이미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식하였고

인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재해 사망으로 인정이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원심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5 16:24:5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소송기간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재해사망에 속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점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족이 공단에 유족보상금청구만 하면서 별도로 보험회사에 재해사망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험금청구란 말로만 청구한다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 것이 재판상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함)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족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니까 기다리다가 사망 후 3년이 지나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재해라는 사고로 인정은 받았지만 결국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소멸시효는 자동 중단되고 원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더라도 마지막 판결이 날 때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지속됩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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