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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무료특강] 보험계약법 수험생을 위한 기초법률 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강의의 3강 25분28초부터 나오는 내용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미래에 폐암에 걸렸다면, 무효가 아닌 하자(흠결/문제점) 즉 문제점(담배를 피움)이 있어서 효력(폐암에 관한 보험금 지급)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가 아니라 취소가 맞지 않나요?

제가 어느부분이 부족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4 21:34:3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생명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청약서에 보면 알려야 할 사항이 있고 이 내용이 바로 고지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 중에 흡연여부를 묻는 사항이 있고 이를 거짓으로 비흡연으로 기재하였는데 나중에 폐암에 걸린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흡연량, 폐암 발생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지의무위반과 폐암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보험계약자측에서 입증(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하겠다는 약관이 있음에 주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은 해지하되 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라는 하자가 있었고 보험자는 계약체결 후에 그 하자를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행위는 행정법적 용어정의에 따르면 지적하신대로 취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서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입법자의 입장에서 그 실효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고 싶으면 취소가 아니라 해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해지는 제한적 소급효를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지는 법률행위 당시에 하자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행정법적 용어정의가 실무에서는 혼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법 당시에 그렇게 정밀하게 용어정의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규정은 해지의 용어정의에 따르면 문제가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것이 현실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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