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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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소연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수강생입니다.

 

복습 중 질문이 생겨 문의글 남깁니다.

 

보험업법 158쪽 보험계약 단계별 주요 과정 설명의무에 관하여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 설명의무가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다만, 아래 2) 에서 보험금 관련 내용은 설명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의무는 일반보혐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험금 관련 내용은 거부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거부 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 뿐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전문보험계약자의 경우 설명의무의 존재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박소연 2024-02-15 16:19:55
+전문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업법에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의 정의인 "~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에 비추어볼때
단계별 설명의무 없이도 보험계약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
박소연 2024-02-15 16:17:48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담당 박소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보험업법 제95조2의 제3항 및 제4항으로 구체적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삭제 <2020. 3. 24.>
② 삭제 <2020. 3. 24.>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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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교재 p.158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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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3항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설명의무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고
제4항은 그 중에 특히 <보험금 지급시>의 설명의무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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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제3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거부를 하는 경우에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반면에, 제4항에서는 <보험금 심사 및 지급 단계>에서 설명의무 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보험계약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게는 설명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합니다.

다만,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벌칙 제209조의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서 그 설명의무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만 드리자면, 제4항이 특별규정이므로 설명의무는 있고,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계약자가 거부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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