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강의 교재 p.249에서 양도담보된 목적물이 멸실,회손됨에 따라 물상대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부분이 이해가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양도 담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설정된 것이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우선변제를 받는 것인데,
해당 판례에서는 아직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담보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물상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 생각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양도담보 대상인 목적물이 화재등으로 멸실되면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양도담보 목적물을 믿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멸실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가입을 하게 하고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되면 양도담보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직접 보험자에게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해당 목적물을 잘 관리하고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재산이지만 채무를 갚기 전까지는 자기꺼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되면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바로 채무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통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