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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박후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험계약법 수강생입니다.

 

문제풀이 중 질문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보험계약법 기출문제집 43쪽 8번,

선지 4번에서,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의 보험료 상당액이라는 말이 부활에서의 '연체보험료+약정이자' 인가요?

맞다면, 부활 관련 선지에서 '보험료 상당액'은 항상 이자까지 합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4 21:55:4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선지 4번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부활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의 승낙의제규정은 부활청약을 할 때에도 준용합니다.

여기서의 보험료 상당액이란 최초계약인 경우에는 일시납인 경우 전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말하고 분할납인 경우 분할납보험료 전액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부활계약인 경우에는 그 동안 연체보험료 전액과 약정이자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적하신대로 부활계약의 경우 보험료 상당액이란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의미합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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