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의해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 손해보험, 인보험 모두라면,
인보험에서 보험사고 전 계약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보통의 상황에서)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둘인가요 ?
아니면 인보험에서 미경과보험료의 뜻으로 사용 되는 것이 보험료적립금인건가요 ?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보험계약에서도 미경과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 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임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만 반환청구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보험료)적립금은 인보험에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해지사유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해지하거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경과보험료 반환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와 (보험료)적립금이 모두 적용되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