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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판례 책 p.247에서 화재 사고로 인한 폭발 사고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이 상법 68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화재사고를 원인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는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상법 683조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683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3 11:43:0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당 판례의 판결요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발은 화재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구조 3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는 가연성물질만 연소하므로 그 손해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폭발은 콘크리트 자체를 붕괴시켜 3억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와 폭발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는 1억이고 폭발로 인한 손해는 3억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상법 제683조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모두 보상하라는 위험보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화재가 있었고 그로 인한 폭발이 있다면 보험자는 위에서 가정한 1억+3억을 하여 4억원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는 1억인데 폭발로 인한 3억까지 보험자가 부담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약관에서 별도로 폭발위험에 대한 보상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폭발위험을 담보하려면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폭발위험담보특별약관을 가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폭발위험을 별도로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자가 기본 담보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약관에서는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는 폭발위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가 폭발에 선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지만 폭발의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겠다는 약관입니다. 결국 화재자체로 인한 1억원의 손해는 보상하지만 폭발로 인한 3억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폭발손해를 보상받으려면 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폭발면책약관은 상법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나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폭발위험에 대한 손해까지 고려한 것이 아니고 화재위험만 고려하여 산정(다만, 주택화재보험은 폭발까지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폭발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폭발담보특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하신 683조는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규정이지만 약관에서 그 손해 중에 폭발위험에 따른 손해는 면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보다 폭발로 인한 손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에서 폭발로 인한 손해는 분리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개념에서 폭발위험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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