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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계약법 130페이지 고의, 중과실 사고의 증명책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할 경우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라는 문장과 '인보험에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라는 두문장이 헷갈립니다.

보험사고가 고의중과실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증명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권자가 증명한다는 의미인가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3 10:43:4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보험의 구조는 보험사고가 먼저 발생하고 보험자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보험사고가 무엇이고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단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의 문제가 그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인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보험사고란 우연성(불확실성)을 전제로 합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급격성(이를 합하여 일반적으로 우발성이라고 합니다)에 더하여 외래성과 신체의 상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보험사고로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을 하여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하면 보험자는 일단 보상책임이 발생하지만 보험자에게는 면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다만, 인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도 보상책임 발생)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하면 보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계약자측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이 발생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려면 면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바로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임을 보험자가 증명하면 면책이 됩니다.

질문하신 마지막 부분, "보험사고가 고의중과실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증명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권자가 증명한다는 논리로 가면 결국 순환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리가 됩니다. 입증책임은 그러한 논리가 아닙니다. 보험사고가 고의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보험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사고가 자신들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패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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