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의무보험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의무+의무 일때 피해자 C가 있고, 피보험자 A(갑보험사)와 피보험자 B(을보험사)사의 과실비율은 각각 50:50이며, 약관상보상책임이 갑사:면책, 을사:부책일 경우
민법 제 760조 공불자책임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때문에 피해자C의 손해액을 을사가 그 한도에 맞게 보상한후 추가로 을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보다 더 주게 되었으므로 C에게 지급된 초과분의 금액을 A에게 구상하는건지
아니면
을사는 C의 손해액에서 원래 책임비율인 50%만 적용하여 그 금액만 보상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따라 답을 쓰시면 됩니다. 각 사의 책임비율을 구하라면 각자 쓰면 되고, 한군데서 지급하라는 걸 쓰는거면 한군데에서 지급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가능여부를 언급해주시면 좋겟구요.
시험에서는 보통 각자가 지급할 비율을 구하라고 나오죠~
제시한 상황이 각 피보에게 법률상 책임은 발생했는데, 한 군데는 면책이라는 말씀이시라면, 한 군데에서만 지급해야겠죠.한 한군데에서 한도를 전부 보상한다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은 면책이므로, 타방 공불자에게 구상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