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수업잘듣고있습니다. 모고는 현강가게되서 너무 기쁩니다..
다름아니라
173p 사안의 지급보험금에서
요양,휴업,장해보상만 산정됐는데
1.사례보니 전복사고로 사망했다 되어있는데 장제비랑 유족보상은 검토안해도 되는건가요? ㅜㅜ
2. 다른사례로 치료중 사망 문제 보면 요양 + 휴업 + 장해대신 유족보상 + 장제비 이렇게 주는게 맞나요?
제가 문제는 안 고쳤나봐요~죄송해요.본문의 내용은 사망이 아닙니다.비업무상 재해사고입니다.그래서 판례의 내용대로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