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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꼐 질문드립니다.

1. 기왕의 장해는 사망일실수익에도 적용하나요?
 

2.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서

"민방위는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는 임금과 기간을 "모두" 제외하지 않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3. 일시보상과 장해보상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일시보상 전,후 모두 장해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4. 총정리 및 문제풀이반 강의자료 p.244 7번 선원근재보험문제에서

월30일이라고 주어져 있지않은데도 항상

승선평균임금/30일로 하면 되는건가요?

 

8주동안 감사했습니다.

 

 

댓글 2
강효선 2020-07-22 23:44:09
1.수정)문제를 잘못 이해한것같아서 1번 수정함.기왕의장해가 있던 사람이 사망했다는건가요?그럼 사망이니까 100프로 상실률인데.기왕장해율 빼기로 했으니까 빼고 계산하면되겠습니다.
2.네
3.장해보상 받으면 일시보상 받을수없고.일시보상 받으면 장해는 안된다는 뜻일거구요.일시보상 받을정도면 엄청장해가 남은사람이겠죠~2년간 치유 후에도 호전이 안되는거니까~
4.선원법은 1달이 30일입니다.보통은 지문에 주어질거에요.
마무리 잘하시고.꼭 답안지에 옮겨서 써보시고.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은혜 2020-07-23 12:27:4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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