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책의 보상 한도액 규정에서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 발생한 손해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경우
부상에서 과실상계 후 금액이 실제 치료비 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실제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나요???
우리는 배책실무로 자보진료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깊숙히 내려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