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119쪽 (CGL) 관련질문입니다
사례의 경우
1. 홍길동 손해액
(1) 합계 : 5500만 (치료비, 입원일실, 통원일실, 장해일실, 위자료 합계 금액)
(2) 합계 : 4700만 (입원일실, 통원일실, 장해일실, 위자료 합계 금액)
2. 지급보험금
(1) 사례 지급 보험금
① 담보C : min [1000만, 1000만(과실상계 전 금액)] = 1000만 지급
② 담보A : min[(5500만-1000(치료비)-100만(Ded), 10억]= 4400만 지급
③ 비용손해 : 20만
④ 지급보험금 : 5420 만
(2) 사례 지급 보험금
① 담보C : min [1000만, 1000만(과실상계 전 금액)] = 1000만 지급
② 담보A : min[(4700만-100만(Ded), 10억]= 4600만 지급
③ 비용손해 : 20만
④ 지급보험금 : 5620만 지급
* 질문드립니다
(1) 식으로 계산을 하니 담보C에서 과실상계 미적용의 의미가 없어 지는거 같습니다
(2) 식으로 계산하는게 혹시 맞는거 아닌지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