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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CGL)

페이지 119쪽 (CGL) 관련질문입니다

사례의 경우

 

1. 홍길동 손해액

 

(1) 합계 : 5500만 (치료비, 입원일실, 통원일실, 장해일실, 위자료 합계 금액)

 

(2) 합계 : 4700만 (입원일실, 통원일실, 장해일실, 위자료 합계 금액)

 

 

2. 지급보험금

 

(1) 사례 지급 보험금

   ① 담보C : min [1000만, 1000만(과실상계 전 금액)] = 1000만 지급

   ② 담보A : min[(5500만-1000(치료비)-100만(Ded), 10억]= 4400만 지급

   ③ 비용손해 : 20만

   ④ 지급보험금 : 5420 만

 

(2) 사례 지급 보험금

  ① 담보C : min [1000만, 1000만(과실상계 전 금액)] = 1000만 지급

  ② 담보A : min[(4700만-100만(Ded), 10억]= 4600만 지급 

  ③ 비용손해 : 20만

  ④ 지급보험금 : 5620만 지급

 

 

* 질문드립니다

 

   (1) 식으로 계산을 하니 담보C에서 과실상계 미적용의 의미가 없어 지는거 같습니다

   (2) 식으로 계산하는게 혹시 맞는거 아닌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2
강효선 2020-07-22 17:46:08
안녕하세요.그렇다고 피해자의 실제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게되면 안되지 않나요~구내치료비의 취지는 그런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이 맞습니다.
안준영 2020-07-22 18:29: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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