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선원법 수급권자중 1순위는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이고

배우자, 자녀, 부모는 동순위, 등분하라고 되어있는데

손 및 조부모도 1순위 아닌가요? 1순위중에서 동순위를 등분하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배우자, 자녀, 조부모가 있으면 각 등분하는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자녀만 등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만 등분한다면 왜 1순위에 손 및 조부모까지 나와있는걸까요? ㅠㅠ

댓글 1
강효선 2020-07-22 17:50:20
선원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선원법에서 유족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있고, 순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배우자-그 다음 자녀 이런식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