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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8주차 강의 듣고 다시 복습중인데요

238쪽 문제4번 류현진 지주막하출혈 조건에서

선원법상 장해보상은 직무상재해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업무상재해 확장추가특약 면책사유 예외가 제4항7항 인데,

이 4항은 요양보상과 상병보상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장해보상은 직무상재해만 원래 담보하기 때문에 예외적용이 안된다. 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

만약 이 예외조항이 없었더라면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모두가 보상할 금액이 없는것이 되나요 ?

댓글 1
강효선 2020-07-22 13:28:18
안녕하세요.그런 뜻이 아니고.비업무상추가특약이 승무중직무외 재해기준을 담보하니까..4항을 꼭 요양과 상병에 적용한다기보다 법 기준에 요양 상병 각3개월까지만 보상하고 장해는 보상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확장추가특약의 면책사항에 걸리면 당연히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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