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8주차 강의 듣고 다시 복습중인데요
238쪽 문제4번 류현진 지주막하출혈 조건에서
선원법상 장해보상은 직무상재해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업무상재해 확장추가특약 면책사유 예외가 제4항7항 인데,
이 4항은 요양보상과 상병보상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장해보상은 직무상재해만 원래 담보하기 때문에 예외적용이 안된다. 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
만약 이 예외조항이 없었더라면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모두가 보상할 금액이 없는것이 되나요 ?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확장추가특약의 면책사항에 걸리면 당연히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