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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론이 부족하다고 체감하여 다시 기본서를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도급업자 특약을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삿짐센터라면 이삿짐을 옮기다 보행인을 사상한 경우 면책인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보행인이 아닌 도급업자의 피용인을 사상한 경우라면 면책인지 부책인지 궁급합니다.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1
강효선 2020-07-17 11:26:30
안녕하세요~~도급업자특약에서 피보의 근로자가 다친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시는건가요?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중 사고는 산재 등 재해보상을 받을수있고.법률상책임에 따른 손해도 보상받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도급업자 뿐만 아니라 영업배책에서는 면책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시 천천히 확인해보세요.또는 면책사항에 없는 일부 보험들의 경우에도 근로자는 부보장특약으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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