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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87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관련해서요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 중에서 저는 이때까지 예전 판례 중 중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운전사를 제3자로 보고 있었는데요ㅠㅠ 산재법 87조도 최근에 바뀌었던데, 그렇다면 과거 판례를 버리고 중기임대차의 사례의 경우 운전사를 중기임차인의 근로자로 생각하고 제3자에서 제외하면 되나요?
댓글 2
지승용 2020-07-16 12:13:13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효선 2020-07-16 10:43:39
안녕하세요. 책에 있는건 공단의 건설기계 기사에 대한 구상권입니다.
기사도 1인 차주인지, 대여업체 소속 근로자인지에 따라도 틀렸고, 계약의 형식도 형태는 임대차인데, 실질은 도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된다 안된다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단으로 행정지침을 시달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됐으며, 원청사업주를 산재가입 사업주로 본다는 내용으로도 바뀐거구요,,,
따라서 공단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관계가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고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드리자면, 건설기계를 원청회사와 기사 포함 임대차를 맺은 경우 대여업자에 속한 기사가 원청 근로자를 다치게 한 경우, 그 조종사에게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에 대해...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 측에 다시 한번 문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노무도급일 경우 원청에서 산재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없고(동일사업주 동일산재), 설사 대여업자의 소속이라도 도급에 동일 사업장 내의 사고라고 보여진다면, 구상권 단서조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강의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공단의 기사에 대한 구상권을 부분을 말씀드린거구요. 보험사로의 구상권은 틀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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