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계약법 155p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수있고 만약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밑줄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보험회사가 파산되었을 때 3달동안 해지를 하지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게 그 계약이 해지된다는 뜻인가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9 20:01:0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파산선고란 채무가 자산이나 채권보다 더 많아서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일때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보험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파산하면 3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3월 이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즉, 더 이상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것은 해지라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험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총 채무액 중 자신의 보험료적립금이나 미경과보험료에 대한 채권금액의 비율만큼 청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보험업법을 공부하시면 보험자의 파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 파산되기 전에 적어도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보험회사간의 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의 파산은 IMF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