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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업법 481p에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 법인에 소속된 손해 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에서 그 소속 보험회사는 출자한 보험회사를 말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결국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외가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번쨰로 502p 64번 3번에서 금융감독원장의 건의가 아닌 금융 위원회라 하면 맞는건가요??

댓글 2
박소연 2024-02-19 18:13:07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담당 박소연입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중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손해사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법 제189조제3항제7호)
그러나 질문 주신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사정을 해당 소속 손해사정사가 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회사 로비가 있었다고 의심되나)이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추후 개정으로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소연 2024-02-19 18:04:37
질문2에 대한 답변:
교재 p.483의 [3. 준용규정]보시면 손해사정업자에 관해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92조제2항)

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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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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