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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판례집 325p)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더라도, 다른사람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 (ex. 배우자) 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을 그대로 지나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9 20:24: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옆 자리에 동승한 배우자나 자녀가 상해를 입은 경우 동승한 배우자나 자녀도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책임보험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어 부인에게 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남편은 운행자의 지위를 잃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운행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상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친족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운행 당시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운행자성을 보유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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