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더라도, 다른사람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 (ex. 배우자) 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을 그대로 지나요?
댓글 1개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9 20:24: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옆 자리에 동승한 배우자나 자녀가 상해를 입은 경우 동승한 배우자나 자녀도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책임보험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어 부인에게 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남편은 운행자의 지위를 잃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운행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상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친족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운행 당시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운행자성을 보유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옆 자리에 동승한 배우자나 자녀가 상해를 입은 경우 동승한 배우자나 자녀도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책임보험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어 부인에게 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남편은 운행자의 지위를 잃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운행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상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친족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운행 당시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운행자성을 보유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