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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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후서 교수님.

 

2024 보험계약법 106페이지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가) 고지의무자 첫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중개사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이 문장과 (나) 고지수령권자 첫번째문단 두번째 문장에 보험중개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보험중개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 계약자의 대리인으로써 고지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행한 고지를 받을 권리는 없지만, 보험중개사가 독자적으로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안다면 고지해야한다는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9 20:51:5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료수령권, 고지의무등 의사표시수령권, 계약체결변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중개사는 독자적으로 보험계약체결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험중개사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중개사는 단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일뿐 보험중개사의 고유권한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보험중개사의 의무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대리인인 보험중개사에게 고지할 사항을 알려주면 보험중개사는 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대리인으로서 알고 있는 고지할 사항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모두 보험중개사의 지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19조(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① 보험중개사는 그 구분별로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위험관리자문"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ㆍ평가ㆍ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자격은 없고 위험관리자문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어 조언자라는 지위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중개사는 자신의 권한으로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고 일반인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대리인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험중개사제도의 도입취지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지위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하였고 감독규정에서 보험금대리수령권을 인정하였으나 보험자의 반발에 눌려서 보험금청구 조언만 하는 허울뿐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보험대리점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보험자를 위한 제도만 보호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보험중개사 제1회 합격자이지만 이러한 기형적인 운영에 실망하여 현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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