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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보험계약법 교재 p.258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사유이므로 고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상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있어도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9 21:12:4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권리이지만 피해자의 권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다245702).(42,44,46회) 그러므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724②).(39,42,43회) 그러므로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 피해자인 제3자의 과실상계나 손익상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상법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의 하자나 해지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서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설의 입장에 있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면책이므로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령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일지라도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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