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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위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위부는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목적물을 소유한다 라는 문장이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가액은 원래 보험금액보다 크지않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8 12:09:0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기간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시작할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되고, 항해보험의 경우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되고,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험위부의 원인을 보면
1. 선박・적하의 점유상실(제1호) :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2. 선박의 수선비용이 과다한 때(제2호) :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적하의 수선비용・운송비용이 과다한 때(제3호) :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박이나 적하의 점유를 상실한 후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선박만 예를 들겠습니다.
선박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선박이 해적에게 나포된 경우) 보험가액은 10억이었고 보험금액도 10억이었는데 보험위부로 피보험자는 보험금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선박이 3년 후에 해적으로부터 풀려나서 돌아왔는데 그 동안 선박가액이 상승을 하여 2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인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도 모두 보험자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의 개념은 기평가보험이냐,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적용하느냐, 보험위부에서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이냐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상§718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모든 권리에는 보험의 목적물이 현존하거나 잔존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에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직접적인 권리가 포함됩니다.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피보험자가 위부를 선언하여 보험금액을 수령한 후 보험자가 선박이나 적하의 점유를 회복하여 매각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이 비록 지급한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금액을 전부 취득합니다. 그러나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합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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