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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보험판례핵심정리 제 4절 자동차보험의 판례 11번과 11-1번에 대한 질문입니다.(page 319,321)

11-1 판례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우선한다고 써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소송이 제기되어 약관상 치료비가 민법상 산정된 실제 손해액보다 클 경우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되,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레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부상급수 한도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1번 판례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후 민법상 산정된 손해액이 피해자가 받은 치료비에 미달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1-1 판례와 11 판례는 내용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1판례 상황에 11-1판례논리를 적용하면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약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이지만 보험자는 각 부상급수 한도의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부담해야하므로 결국 부당이득 반환을 하지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8 12:32:3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대법원판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강의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대법관도 사람인지라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이란 그 자체로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판결이 다르면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될 중요한 판결이거나 종전의 상반된 판결을 대법원 입장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혼란을 줄이고 있습니다.

11번 판결의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첨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6) 이 판례가 나온 이후 보험회사는 과실이 많은 피해자의 치료비가 과다한 경우에는 약관의 효력을 배제하고 치료비를 적게 주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을 보여 왔지만, 다음의 대법원 판례(11-1 판결)에서는 이 내용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이 우선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는 언급입니다.

결국 2014년 판결인 11번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서 판단을 내려오던 결정을 2020년 판결인 11-1번 대법원판결에서 이를 보완하거나 뒤집은 것입니다. 물론 11-1의 판결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원합의체판결이 아니므로 11번 판결과 11-1판결을 각각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11-1이 현재의 대법원 판례로 추정하시면 됩니다.
이와같이 판례집을 정리해 보시면 유사한 사건임에도 판결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음을 볼 것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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