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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계약법 판례 교재 p,280의 판례에서 손해액 산정에 있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무효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보험약관에서 주지 않기로 한 금액을 법원의 판단으로 보험금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8 12:45:1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책임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라는 피해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법관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에서 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 만약에 약관대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아마 변호사들은 굶어 죽어야 할 것이라고 농담삼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관대로 지급하면 변호사가 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도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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