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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원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풀자료 모의고사 6회차 문제 3-(1) 사망보험금 문제에서

답안파일 기준

 

4. 사망보험금 

(3)암 사망보험금 계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경우 최근친으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저는 최근친인 C와 배우자 B만 지급하는것으로 보고 

B : 7000 × 1.5/2.5=4200

C : 7000 × 1/2.5=2800

상속보험금을 먼저 계산 후 C가 상속결격자 이므로 대습상속하여

E : 2800 × 1.5/2.5 =1680

F : 2800 × 1.5/2.5=1120

이렇게 풀이하였는데 답안에선 D도 상속권자로 보고 있어서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ㅠㅠ 

 

그리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보는것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ㅠ 

 

 

댓글 1
정원석 2020-08-03 19:16:48
안녕하세요. 정원석입니다.

질의하신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한참 찾았습니다.

총정리 및 문제풀이 과정(8주과정 중 4주 정리, 나머지 4주 모의고사) 중 6회차(6주째 문제 3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일은 2020.12.10. 입니다. 그런데 상속 순위자 중 직계비속(c)이 먼저 사망하여 결격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c의 상속분은 대습상속하면 되는데.. D(C와 동순위자)가 양자이어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직계비속은 1순의 상속인 입니다.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일 경우 최근친이 상속인이되고 최근친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에는 혼인 중 비속, 혼인외 비속이든 상관 없고 성별, 성년 미성년, 기혼 미혼, 장자 차자 등을 불문합니다.

사안을 보면 피보험자의 직계비속은 C와 D 그리고 F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B가 있네요.
그런데 직계비속이 여러명일경우 최근친이 상속인이되므로 상속인은 C, D가 되겠습니다. 2인 이상이므로 C,D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혼인 외 비속도 불문하므로. 양자의 경우에는 입양을 하여 피보험자 자녀로 들였단 얘기입니다. 즉, 자녀와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있어서 5할을 가산합니다. 만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는 반드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C, D, B(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어 균분하는데 이때 배우자는 5할을 더 가산하여

B : 7000 X 1.5/3.5 = 3000만원
C : 7000 X 1/3.5 = 2000만원
D : 7000 X 1/3.5 = 2000만원

여기에서 C가 사망 또는 결격자이므로 C의 지분 2000만원이 대습상속됩니다.
대습상속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만 됩니다.

E : 2000 X 1.5/2.5 = 1200만원
F : 2000 X 1 / 2.5 = 800만원

질의 내용과 답변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D의 경우는 혈연의 자녀는 아니지만 피보험자의 양자로 들인 사람이므로 법에서 인정한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은 사망자를 중심으로 아래대의 사람들 입니다.
자녀, 자녀의 자녀, 또 자녀의 자녀.... 등등
즉, 아들, 손자, 증손자... 여기가 다 직계비속이에요.
이렇게 여러명일때 최근친이라는 것은 사망자와 가장 가까운 즉,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딸도 마찬가지이고요. 손자까지 가지 않고 젤 가까운 아랫대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최근친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장자, 차자 즉, 형 동생, 남자 여자, 혼인외 비속, 혼인 중 비속 즉 들인자식, 낳은 자식 안따진다는 거에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고 모르시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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