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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보험교수님 위자료 질문드려요~

제가 알고 있는 위자료는 아래와 같았는데

위자료가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궁굼합니다.


1.사망보험금: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사망당시 피해자 나이가 60세 이상:5000만원
사망당시 피해자 나이가 60세 미만:8000만원

2.부상보험금 위자료-지급기준: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
1급:200만원~14급:15만원

3.후유장해 보험금
1.위자료
1)노동능력상실률이 50%이상인 경우(장해판정 당시 ‘만’ 나이)
①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 60세 미만:45,000,000*노동능력상실률*85%
②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 60세 이상:40,000,000*노동능력상실률*85%
2)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인 경우(노동능력상실률이 100%만 인정 대상)
①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 60세 미만:80,000,000*노동능력상실률*85%
②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 60세 이상:50,000,000*노동능력상실률*85%
3)노동능력상실률이 50%미만인 경우:400만원~80만원, 8단계로 지급하고 있다.

댓글 1
관리자 2020-07-31 15:40:38
교수님 답변 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실무(신체)를 담당하고 있는 정화영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답변드리오니 첨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의 위자료 변경 내용에 대한 문의




[답변]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의 위자료 지급기준은 ‘20.05.26.자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개정내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에 따르면,

‘19.04월경 위자료 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20년에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알고 계신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의 위자료기준은 ‘19년도 이전내용을 보이며, 그 중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된 부분을 감안하여, 귀하의 질의의 사망 및 후유장애부분 위자료의 60세를 65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후유장애부분의 위자료는 8단계로 400만원~50만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답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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