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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습하던 중 134p. 질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문제에서는 입원기간 일실수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어서 입원일실수입을 산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됩니다.

 

부상보험금 지급시, 정형외과, 치과 각각의 상해 등급별 한도를 먼저 적용 후 합산하여

최종 부상보험금을 산정할 때 1급(3,000만원) 한도 내 지급하던데

입원일실수익이 포함될 경우도 똑같이 min[급수별 한도 적용된 정형외과&치과 치료비+입원일실수입, 1급 한도(3,000만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 1
강효선 2020-07-27 16:48:20
그부분이 어느 한도에 넣어야할지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산정에서 빼라고 한것입니다..
각각의 한도내에서 손해를 고려한 보험금의 합이 1급의 한도를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쓰신 식은 틀렸습니다..굳이 하자면..둘 중 남은 한도가 있으면 거기에 입원을 넣어야지.쓰신 식처럼 별도로 또 넣는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로 그 부분은 고려치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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