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60페이지에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나와있는데,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생명보험업의 재보험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종목 하나하나 취득할때마다 그 종목에 해당하는 재보험업권을 얻는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므로,
모든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종목 하나하나 취득(*허가 받을*)할 때 마다 그 종목에 해당하는 재보험업권을 얻는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의 화재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면, 화재보험의 재보험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종목의 재보험에 한해서는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