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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험계약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법 교재 188쪽 손해보험 다수계약 통지의무에서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108쪽의 고지의무 파트에서 손해보험에서 다른보험에의 가입여부는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장이 헷갈리는데요...

결론은 손해보험에서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은 통지해야하지만(화재보험에 또 가입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은 타 보험계약(화재보험 가입시 이미 가입해둔 타 자동차보험이나 주택보험 등)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23 20:43:4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손해보험 다수계약통지의무는 말그대로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보험자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고지의무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인수나 보험료율 책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수계약통지의무는 건물주가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보험자와 다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 보험자와 신규 보험자에게 각각 통지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다수계약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법원판례는 통지하지 않음으로서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지의무는 피보험자측에서 가지는 있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요소를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 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지의무 대상인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보험에서 다수계약통지의무는 하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라는 의미이지 그 것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지의무에서 통지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다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당연히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손해보험에서 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고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계약체결은 고지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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