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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이승준 교수님꼐 질문드립니다.

p.188 23번 문제에서 20X2년에 인식해야할 금액에 대한 해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X2년의 당기 이익은 25,000원이고, 당기 비용은 40,000(120,000*50%-80,000*25%)이라 2년도 공사손익은 15,000원 손실이 되어야하는 게 아닌가요?

댓글 1
관리자 2024-02-26 12:22:12
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

1년도와 달리 2년도에는 계약금액 100,000 보다 총공사원가 120,000이 더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그 초과액이 재무제표에 모두 손실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1년도에 보고한 이익 5,000까지 취소하고 20,000의 초과손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당기에 25,000의 손실이 필요합니다.

즉 20,000의 손실을 보고하기 위해 올해 필요한 (-)는 그 초과액 20,000과 작년 이익 5,000이 장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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