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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판례 강의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상해사고로 볼 수 있으나  질병 치료 목적 수술의 경우 보험급 지급의무가 없고, 검진목적의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이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사고인 의료사고인데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질병 or 검진)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따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23 13:05:4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상해사고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를 의미합니다.
수술이란 단시간에 진행되므로 급격성을 충족하고 수술로 인하여 신체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우연성을 충족하고 신체상해가 수술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외래성을 충족하고 수술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체상해라는 요건를 충족합니다.

수술로 인한 신체의 피해는 상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상해보험에서는 질병을 원인으로 인한 수술로 인한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질병의 발생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상해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에서 담보합니다.

여기서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보험에서 면부책을 판단하는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수술의 원인이 상해사고가 발생한 후 그 상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한 수술이었느냐 아니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이냐에 따라 상해보험에서는 면부책을 결정하지 의료과실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주어진 판례는 질병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므로 질병치료 목적인 수술은 상해보험에서는 면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판례에서 단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진단을 하다가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니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라는 입장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랇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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